한국교회법학회-한국교회총연합, 법리적 공동대응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법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9월 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전 중앙대 법대 학장, 헌법학)은, “그동안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학자들과 목회자, 법률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활동한 법학회가 한국교회총연합과 협약을 맺고 공식적 관계를 수립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철 감독이 한교총 대표로 서명하였고, 한교총 대표회장이자 법학회 이사장인 소강석 목사가 한국교회법학회 대표로 서명하였다.

 

▲ 한국교회법학회-한국교회총연합이 법적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MOU 체결

 

2013년 설립되어 30여 명의 법학자, 교계지도자, 신학자, 변호사, 실무법률가로 조직된 한국교회법학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법을 통해 한국교회에 봉사’하며,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와 법’ 학회지를 발간해왔다.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를 향한 도전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교회법을 통한 교회 바로세우기에 헌신하며, 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시대적 문제에 협력하는 지원군으로서, 싱크탱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의 준법(準法) 시험대에 올라선 한국교회는, “법 앞에서 ‘은혜롭게 적당히라는 관례’를 떨쳐버려야 할 시기에 왔으며, ‘법을 알고 법 준수의 지혜를 실천하는 시대’에 놓이게 되었다.”

 

종교개혁 박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