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개혁 신문발행 목적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종교개혁 신문을 등록하고,
종교개혁 정신과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 문화를 연결하는 시민언론을 활성화 한다.
○ 종교개혁 신문정책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독립신문(1896)을 계승하고, 종교개혁 정신과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와 문화를 연결하는 종교계 시민 언론을 활성화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에큐메니컬 운동의 거점으로서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